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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삭발에 수의 입고 선처 호소 “부친상 아픔 겪어…평생의 죄책감”

송미희 기자
2024-11-19 16:51:30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늘(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두상이 다 보이는 짧은 머리로 자리했다. 공범 최씨는 정장 차림이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은 곳에서 마약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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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이날 재판은 유튜버 양씨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 증거 필요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가 될 예정이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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